입소안내 행복한 노후, 사회복지법인 소촌애경원 “인효마을”이 함께 하겠습니다.
입소대상과 절차 안내
인효마을 입소가 가능하신 분에 대한 안내 / 입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 / 일반대상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
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.
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.
입소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~5등급(시설급여)을 받으신 분
(전화상담 : 054-572-3631)
입소절차▶ 일반대상
1. 국민보험공단 1~5등급(시설) 요양등급 판정2. 인효마을 입소상담(방문 또는 전화상담)
3. 계약서 작성(구비서류 제출)
4. 요양원 입소
▶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1. 국민보험공단 1~5등급(시설) 요양등급 판정2. 입소신청 관할 민생활지원 센터(읍면동사무소)
3. 입소결정통보(관할시청)
4. 시설 입소
인효마을 입소자 제출서류
입소신청시01 입소신청서 1부 : 본원 방문 및 인터넷 신청
02 건강진단서 1부(결핵 또는 전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) :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
03 어르신(가족관계증명서), 보호자(주민등록 등본)
04 장기요양인증서 1부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
0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
0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: 관할주민생활지원센터
07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1부(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) : 관할주민생활지원센터
입소시01 의사소견서 1부
02 입소어르신 주민등록증
03 건강보험증 사본 1부(어르신이 등재된 보험증)
04 사진(3*4) 3매
05 통장 및 도장(기초`의료수급권자)
준비물속옷, 양말, 내복, 세면도구 및 개인 소지품, 어르신 복용약
